20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쉽게 설명!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검색하는 분들은 많은데 막상 고용보험 사이트에 나와있는 설명을 봐도 이해가 쉽지 않은 편이다. 내 경우 2018년에 실업급여를 3차까지 받았었는데, 직접 수령해보니 실업급여 조건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도 공식 사이트의 문구들로만 봐서는 바로 와 닿지 않았다. 
    혹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보겠다.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가장 핵심이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쉽게 말하자면, 직장을 떠나기 전에 최근 1년 반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을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든 다 될까? 아니다! 180일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일한 날만 해당이 된다. 

    즉, 주 5일제 근무를 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된다. 다시 말하자면, 통산 180일이라는 말은 6개월이 아니다. 정확히 일수를 계산해야 하며 대략적으로는 7개월 이상이 된다.

    그럼 안 되는 경우는 뭘까?
    예를 들어, 집 앞 편의점에서 180일 이상 일했지만 4대 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단,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한 상태라면 노동자가 대신 신청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두번째 예시로, 최근 18개월 내에 첫 번째 직장을 6개월 다니고 두 번째 직장을 3개월 다니고 해고당했다면? 두 직장 모두 18개월 내에 다녔으므로 두 재직기간을 합쳐야 한다. 즉 6개월에 3개월을 더해 총 9개월(정확하게 일수 계산 필요)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가장 기본 조건인 이유는, 다른 요건들은 앞으로 노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지만 이 '기간 조건'은 과거의 일이므로 바꿀 수가 없다. 즉, 해고나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미리 조건을 갖추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 외에 조건들은 비교적 이해가 쉬운 편이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쉽게 말하면 '나는 일하고 싶지만 회사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단,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 손으로 쓰고 나온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의 (4) 번에 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는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달성해야 하는 미션들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며 이력서를 제출한다거나 취업 관련 교육을 듣는 식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조건은 실업급여 접수가 완료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요건은 직접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만들었을 경우(부당해고 등),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주어 억울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래 퇴사할 때 직접 '퇴사원/사표'를 쓸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당을 거부당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 손으로 사표를 썼으니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회사가 직원들이 견딜 수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퇴사를 강요할 수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해 아래의 예외적 요건들이 정해져 있다.

    1. 최근 1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 중 하나가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가) 기존에 받던 급여가 삭감되어, 실제 근로조건이 애초의 것보다 불리해진 경우
    나) 임금 체불
    다) 최저임금 미달
    라) 근로기준법 제53조, 야근 수당 관련 규정 위반
    마)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 70% 미만을 받은 경우

    위의 경우들은 1회 발생했다고 바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참고해야 한다. 가령 월급이 두 달째 밀렸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2. 종교, 성별, 장애, 노도 활동 등으로 차별받은 경우
    3. 성적 괴롭힘,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경우

     

    2~3번 조건들은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


    4. 이미 폐업이 예정되었거나 구조조정이 예고된 경우
    5. 회사가 힘들어져(사업 인수/합병/폐지/업종전환 등등의 이유로) 인원감축으로 퇴사 희망자를 받는 경우

     

    4~5번 조건은 회사의 경영이 힘들어져 어쩔 수없이 퇴사한 경우다. 사업 합병, 폐지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경우가 인정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6. 회사 이전 혹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이사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거리적 이유)
    7. 30일 이상 본인 혹은 가족의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휴가를 못 쓰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장이 위험한 경우
    9.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나 사업주의 소견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병역법 의무복무 등의 이유

     

    6~10번 조건은 불가피한 개인적인 상황을 배려한 것이다. 특히 회사 영업장 이전 등으로 퇴사한 경우, 마치 자발적 퇴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꼭 전문상담사와 문의를 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11.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12. 정년
    13. 그 외의 경우라도 '누구라도 그만뒀을 것이다'라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한다.

    13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굳이 위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퇴사 사유가 아니더라도 포괄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에 나의 퇴사 사유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남들이 겪더라도 같은 결정을 내릴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꼭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길 바란다.

     

     

    지역 가까운 고용보험센터를 찾아 방문하거나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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