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 한줄 요약!

     

     

     최근 들어 뉴스에서 주식의 양도소득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세법에 관한 내용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혹 저처럼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현재엔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 내가 주식을 넘길 때(=양도할 때) 내는 세금.

     

     

     

    이게 왜 이슈일까?

    >>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입니다. 이 세금은 말 그대로 거래를 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라, 주식을 살 때도 팔 때도 0.25%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뀌나?

    >> 과세원칙 형평성을 위해.

     기재부 발표를 그대로 빌리자면 이번 개정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살 때도 팔 때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어떤 이익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이익을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했지, 그 시점에는 오히려 사자마자 손실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소득이 생기지 않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좀 더 원칙에 부합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손실이 났을 때는 납세 의무가 없고, 오로지 이득을 보았을 때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원칙을 준수하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반대가 심할까?

    >> 증권거래세를 없애기 전에 양도소득세 부과

     기재부 말대로 주식을 팔고 이득을 봤을 때만 세금을 낸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이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으므로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처음 약속했던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주식 양도 거래세로 체계 전환"이라는 공약과는 달리 증권거래세에 대한 폐지 언급은 약속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점진적으로 줄여간다고 얘기는 했으나 아직 폐지 시점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0.25%->0.15%로 줄인다고는 하지만 폐지 여부는 미정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는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이렇게 되면 이중과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지요.

     

     

     

    또 다른 문제는?

    >> 2021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 증가

    또 다른 지적은 대주주의 기준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시 대주주로 구분되지만, 내년 4월부터는 3억 원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 대주주 범위 확대 >

    구분 ~ 2020.03.31까지 2020.04.01 이후 2021.04.01 이후
    KOSPI 지분율 1% 이상 
    or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or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지분율 1% 이상 
    or
    시가총액 3억 원 이상
    KOSDAQ 지분율 2% 이상 
    or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
    지분율 2% 이상 
    or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지분율 2% 이상 
    or
    시가총액 3억 원 이상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주주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줄인다는 건 명목일 뿐 오히려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대주주의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이른바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증시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 좋아지는 건 없나?

    >> 하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25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현재 양도소득세의 기본 공제는 그룹별 250만원으로 아주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는 2000만 원으로 확대해 세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 주식 투자자의 95%는 1년 동안 2000만원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하니 대다수에게 유리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 둘, 손익통산 제도 + 이월공제 제도 도입!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의 손익을 합산하여, 내가 가진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이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는 '손익통산'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증권거래세는 내가 손실이 난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거래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손실이 났을 경우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손실은 3년동안 이월 가능하게 되어 내년 이익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내년에 이익을 보더라도 작년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지요.

     

     

     

    그래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나에게 유리? 불리?

    >> 투자자 중 95%는 유리! 나머지 5%만 불리! 

     개인 주식 투자자들 중에 실제로 1년에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는 600만 투자자 중에서 단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 95%의 투자자들은 오히려 증권거래세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투자자의 40%에 달하는 240만명은 원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3년 손실 이월 제도가 실시될 경우 납세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저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겐 불필요한 거래세를 줄여주고 이익에만 과세를 하게 되니 반가운 소식이지만, 기업 입장이나 장기적인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땐 해외 자금 유입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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